수출지원

16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

해외 바이어와의 상담 후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 또는
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관련 사후관리 등을 위한 개별출장(항공비 일부) 지원

사업개요
  • 사업기간 : 2024. 1 ~ 12월
  • 사업예산 : 50백만원(도비)
  • 지원대상 :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
  • 지원내용 :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별 출장비(항공비 일부)
  • 추진절차 : 계획수립(道) → 참가업체 모집(진흥원) → 지원여부 결정(道) → 증빙서류 제출(업체) → 사후경비 지원(진흥원)
지원사항
  • 업체당 1회, 회당 200만원 이하  ※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2회까지

    •  왕복 항공료의 70%까지, 여행사 수수료 제외, 이코노미 기준
    ※ 당해연도 해당국가 수출실적 발생 필수

문의처

경상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(☎ 054-880-2733)